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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8.

기타자산 판정 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97 부동산거래관리과-697 부동산거래관리과697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주주1인”이라 함)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인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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