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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8.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후 양도 시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부동산거래관리과-698 부동산거래관리과-698 부동산거래관리과698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세율을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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