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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4.

멸실된 주택의 대지권에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690 부동산거래관리과-690 부동산거래관리과690 20100514 201005 2010 05 14

요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대지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안 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아파트의 대지권을 보유하고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대지권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17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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