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4.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91 부동산거래관리과-691 부동산거래관리과691 20100514 201005 2010 05 14
요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에 의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74조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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