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3.
다주택자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6 부동산거래관리과-676 부동산거래관리과676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