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3.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672 부동산거래관리과-672 부동산거래관리과672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7조제4항(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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