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3.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거래관리과-681 부동산거래관리과-681 부동산거래관리과681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 안 됨
본문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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