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0.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68 부동산거래관리과-668 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0510 201005 2010 05 10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안됨
본문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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