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0.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0 부동산거래관리과-670 부동산거래관리과670 20100510 201005 2010 05 10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
본문
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고 있으니,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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