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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0.

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 기간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66 부동산거래관리과-666 부동산거래관리과666 20100510 201005 2010 05 10

요지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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