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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7.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경우의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656 부동산거래관리과-656 부동산거래관리과656 20100507 201005 2010 05 07

요지

2010.2.18. 전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2010.2.18.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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