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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3.

타인이 임차하여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종업원수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45 부동산거래관리과-645 부동산거래관리과645 20100503 201005 2010 05 03

요지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 또는 연접한 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업장내 또는 사업장과 연접한 곳에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규칙제83조의4제4항의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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