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604 부동산거래관리과-604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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