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605 부동산거래관리과-605 부동산거래관리과605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우리 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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