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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608 부동산거래관리과-608 부동산거래관리과608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제1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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