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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606 부동산거래관리과-606 부동산거래관리과606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인지 현지이주인지의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의하는 것임

본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규정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인지 현지이주인지의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들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발급대상인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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