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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1.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588 부동산거래관리과-588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 201004 2010 04 21

요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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