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이월과세액의 부채 포함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594 부동산거래관리과-594 부동산거래관리과594 20100421 201004 2010 04 21
요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제대상 부채에는 같은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본문 후단의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서 ‘출자자인 개인’에 출자자(「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가 아닌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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