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0.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82 부동산거래관리과-582 부동산거래관리과582 20100420 201004 2010 04 20
요지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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