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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9.

공유물 분할을 위해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하여 지번 정리 후 환원하는 경우 양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74 부동산거래관리과-574 부동산거래관리과574 20100419 201004 2010 04 19

요지

공유물분할을 위해 소유권을 소송당사자에게 환원하여 공유물분할 후 재환원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소송 중에 취득한 자산이 소송당사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유물분할이 되지 않고 분필등기가 된 경우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해 소유권을 소송당사자에게 환원하여 공유물분할 후 재환원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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