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9.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면적 변동없이 공부정리 시 양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73 부동산거래관리과-573 부동산거래관리과573 20100419 201004 2010 04 19
요지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양도”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정측량 전의 공동 주택의 대지권에 대한 전유면적의 변동이 없이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등기착오 사실 또는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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