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3.
토지소유자 등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546 부동산거래관리과-546 부동산거래관리과546 20100413 201004 2010 04 13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본문
1.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1. 2.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 및 붙임 기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3.18, 재산세과-2472, 2008.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0, 2006.10.17, 재일46014-3994, 1993.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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