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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3.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45 부동산거래관리과-545 부동산거래관리과545 20100413 201004 2010 04 1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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