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7.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개 보유하다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520 부동산거래관리과-520 부동산거래관리과520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개를 보유하던 1세대가 조합주택의 완성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본문
1주택과「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개를 보유하던 1세대가 조합주택의 완성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하는 1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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