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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7.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509 부동산거래관리과-509 부동산거래관리과509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1.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br />2.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제1호가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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