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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01 부동산거래관리과-501 부동산거래관리과501 20100401 201004 2010 04 0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시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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