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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6. 8.

전시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법규부가 2010-161 법규부가2010-161 법규부가2010161 20100608 201006 2010 06 08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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