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14.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과-732 부가가치세과-732 부가가치세과732 20100614 201006 2010 06 14

요지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일은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br />

본문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2호에 따른 계약해제일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고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과-732 부가가치세과-732 부가가치세과732 20100614 201006 2010 06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