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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14.

비영리법인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에 일정기간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33 부가가치세과-733 부가가치세과733 20100614 201006 2010 06 14

요지

국내에서 국제행사(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국제행사(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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