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11.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31 부가가치세과-731 부가가치세과731 20100611 201006 2010 06 11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 6.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 6. 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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