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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6. 10.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징세과-609 징세과-609 징세과609 20100610 201006 2010 06 10

요지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46101-1151, 1997.05.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151, 1997.05.21. 국세징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세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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