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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2. 10.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과-149 징세과-149 징세과149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2007.1.1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45조의3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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