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5. 28.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0100528 201005 2010 05 28
요지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과 관련하여 -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 (질의1)의 손금불산입과는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관련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2006.1.17), 재국조-115(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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