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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14.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736 20100614 201006 2010 06 14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TV홈쇼핑에 지급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홍보방송 및 TV홈쇼핑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농특산물 판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업체로부터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TV홈쇼핑에 지급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공하는 농특산물 판로지원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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