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6.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405 서삼46015-10405 서삼4601510405 20011006 200110 2001 10 06
요지
VAT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 그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대표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공동 지분에 따라 각각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가 전체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 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대표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당해 대표사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당해 매입금액 중 다른 수급체에게 교부한 금액을 차감한 자기 지분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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