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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5. 28.

외국인 선원이 선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9 20100528 201005 2010 05 28

요지

사용사업주인 선주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선원관리대리점(파견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원관리대리점은 동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3865, 199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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