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5. 27.

해고무효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소득세과-625 소득세과-625 소득세과625 20100527 201005 2010 05 27

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에 대한 배상 등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11, 2007.06.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고무효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소득세과-625 소득세과-625 소득세과625 20100527 201005 2010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