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6. 16.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세액산출 방법
종합부동산세과-23 종합부동산세과-23 종합부동산세과23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의 2007.8.6.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됨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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