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5. 10.
○ 염장하여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및 재염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27 법규부가2010-127 법규부가2010127 20100510 201005 2010 05 10
요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본문
○ 신청인이 연질튜브를 삽입하여 염장한 양장 또는 돈장을 수입한 후 소분(小分) 및 재염장을 하여 소시지의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와 해당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재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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