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4. 30.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법규부가 2010-119 법규부가2010-119 법규부가2010119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

○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신청인)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법규부가 2010-119 법규부가2010-119 법규부가2010119 20100430 201004 2010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