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4. 7.

○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포인트 예치금의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09-084 법규부가2009-084 법규부가2009084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휴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할인포인트 부여시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액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인포인트 예치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포인트 예치금의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09-084 법규부가2009-084 법규부가2009084 20100407 201004 2010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