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6. 29.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734 소득세과-734 소득세과734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388, 2005.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88, 2005.04.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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