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6. 24.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소득세과-723 소득세과-723 소득세과723 20100624 201006 2010 06 24

요지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소득세과-723 소득세과-723 소득세과723 20100624 201006 2010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