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6. 21.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과-717 소득세과-717 소득세과717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 【질의】 1. 종전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무료․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이 동 법령의 개정(2007.8.3.)으로 시설 구분이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음. 이 경우,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로 적용되어 왔던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이 유료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공제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2.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전액공제되는 기부금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