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6. 29.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소득세과-742 소득세과-742 소득세과742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거주자가 폐업하고 동일 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치과의원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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