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5. 25.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과-606 소득세과-606 소득세과606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409, 2009.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409, 2009.09.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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