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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8.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세과-342 법인세과-342 법인세과342 20100408 201004 2010 04 08

요지

정부가 내국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정부와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br /> <br />

본문

1.「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21%를 출자하고 있는 갑, 갑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을, 정부가 100%를 출자하고 있는 병․정, 정이 갑에 29.5%를 출자하고 있는 출자관계인 경우 병․정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2. 정부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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