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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3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 여부

법인세과-312 법인세과-312 법인세과312 20100331 201003 2010 03 31

요지

담보신탁 회사도 요건충족하면 자산관리회사 지정가능하며,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도로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수행하는 것도 소득공제 적용가능 <br /> <br />

본문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사업 인․허가, 공사․분양계약체결 등 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담보신탁한 신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신탁회사가 같은 항 제3호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경우 제외) 그 신탁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단계에서 부도․파산한 다른 부동산개발사업자로부터 당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일체를 양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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