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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25.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인식시기

법인세과-172 법인세과-172 법인세과172 20100225 201002 2010 02 25

요지

연결법인간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이연액은 토지를 양수한 연결법인이 당해 토지를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토지를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토지를 양수한 연결법인이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 등으로 손금계상하는 시점부터 토지를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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