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2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
법인세과-165 법인세과-165 법인세과165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회계처리분부터 적용 <br /> <br />
본문
「법인세법」제58조의3 및 제66조제2항제4호(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였거나 이로 인해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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